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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08
시행일자 2013-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GARNISH ASSY-C PILLA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SUV 차량의 사이드 유리창 옆부분 차체(C PILLAR 부위)에 장착되어 차체의 외부를 구성하여 외부 충격등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고, 외관을 보기 좋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물품임.
결정사유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708.29소호에는 기타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SUV 차량의 사이드 유리창 옆부분 차체(C PILLAR 부위)에 장착되어 차체의 외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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