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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38
시행일자 2013-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20-9000
품명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ROTI PARATHA PLAIN; SNGAPOR
물품설명 밀가루 50%, 마가린 20%, 설탕, 소금, 물 등을 혼합 반죽하여 원반형(직경 약 18㎝, 두께 약 2㎜)으로 성형한 것을 비닐봉지에 냉동포장한 것(내용량 65g × 5ea)
- 용도: 굽거나 튀겨서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주로 곡분에 설탕·지·계란 또는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ready-mixed dought)(몰드상으로 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밀가루 주성분에 마가린, 설탕, 소금 등을 혼합 반죽하여 원반형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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