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38 |
|---|---|
| 시행일자 | 2013-08-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20-9000 |
| 품명 |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ROTI PARATHA PLAIN; SNGAPOR |
| 물품설명 |
밀가루 50%, 마가린 20%, 설탕, 소금, 물 등을 혼합 반죽하여 원반형(직경 약 18㎝, 두께 약 2㎜)으로 성형한 것을 비닐봉지에 냉동포장한 것(내용량 65g × 5ea)
- 용도: 굽거나 튀겨서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주로 곡분에 설탕·지·계란 또는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ready-mixed dought)(몰드상으로 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밀가루 주성분에 마가린, 설탕, 소금 등을 혼합 반죽하여 원반형으로 성형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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