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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37
시행일자 2013-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10-1000
품명 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 CARTISTEMⓡ; Umbilical cord blood derived mesenchymal stem cell; 3.5mL; R.KOREA
물품설명 제대혈(cord blood)에서 추출 및 배양한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 α-MEM, 우태혈청, 디메틸설폭시드등으로 조제된 연한 적색계 액상을 용기에 포장
- 용도: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연골 결손 치료제 생산용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인혈(예: 앰풀에 밀봉한 인혈), 치료용·예방용 또는 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항혈청·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 공정에 의하여 변성된 것인지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제대혈인 혈액에서 분획한 중간줄기세포를 보존액 등으로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002.1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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