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59 |
|---|---|
| 시행일자 | 2013-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Header plate ; H42923-0350 |
| 물품설명 | 자동차 Heater core assy의 Header plate로서, TANK 및 TUBE 와 결합되어 냉각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역할 수행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1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주2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 및 실외기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거나(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제8421호, 제8479호 등), 또는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또는 주 제2호 다목에 의거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Heater core assy에서 TANK 및 TUBE 와 결합되어 냉각수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Heater core assy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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