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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19
시행일자 2013-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KT ASSY-T/M SUPPORT; 45211-3B872
물품설명 - 차량의 변속기 탑재 시 차체 및 SUB FRAME에 장착되어 있는 마운팅 브래킷과 체결되어 변속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주철재질(FCD70)의 물품임.

- 물품이미지
<상단면> <하단면> <장착위치>


- 제조공정: 주철주조-> 흑색전착(도장)-> MCT가공-> SUB품조립, 검사,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에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같은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물품이 포함되고,

- 관세율표 제8302호 해설서에는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ㆍ파스닝부착구ㆍ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변속기를 차체에 연결하는 마운팅 브래킷과 체결되어 변속기를 지지하고 그 하중을 지탱하며 주행 중 흔들림을 방지하는 주철 재질의 부품으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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