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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93
시행일자 2013-08-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3.99-9000
품명 Lubricating preparation; POLYURETHANE RESIN FOR CAPACITOR
물품설명 피마자유에 제올라이트, 폴리우레탄, 경화제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
- 용도 : 콘덴서 절연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A)의 내용에 의하면“조제윤활제는 기계ㆍ차량ㆍ항공기 및 기타 기구ㆍ장치 또는 도구 등의 동작부분의 마찰을 감소시키며, 보통 이러한 윤활유는 동물성ㆍ식물성ㆍ광물성의 오일의 혼합물ㆍ지방 또는 그리스ㆍ간혹 첨가제(예: 흑연ㆍ이황화몰리브덴ㆍ활석ㆍ카본블랙ㆍ칼슘비누 또는 기타 금속비누ㆍ피치 또는 녹ㆍ산화 등의 억제제)로 구성되거나 기제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피마자유, 폴리우레탄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윤활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3.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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