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60 |
|---|---|
| 시행일자 | 2013-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0.71-0000 |
| 품명 | Other film of polymers of regenerated cellulose; ATDPS Packaging Paper(140mm x 300M); R.KOREA |
| 물품설명 |
Cellophane film(약 52%) 일면에 polyethylene(약 48%)을 도포한 무색 반투명한 롤상의 필름(두께 약 0.050mm)
- 용도 : 약 포장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71호에는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유리섬유·광물성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셀로판 필름 일면에 폴리에틸렌을 도포한 필름으로서 전체 필름을 구성하는 요소 중 셀로판 필름 함량이 약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 구성에서도 셀로판 필름이 폴리에틸렌보다 높은 구성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셀로판 필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7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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