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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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ㅇMOULDING ASSY-RR BPR(86671/2-3W00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승용자동차의 후면 중앙 범퍼 양쪽 측면에 장착되어 차량의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범퍼와 펜더 사이에 장착되어 차량의 측면의 외관 개선 및 이물질 유입 방지와 포그(Fog) 램프의 커버로 사용되는 물품 ㅇ재질 및 제조공정 -재질: 플라스틱(PP)수지 -제조공정 : 사출성형, 도장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중간생략)(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이하 생략)”을 열거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승용차의 후면 중앙 범퍼 양쪽 측면에 장착되어 차량의 외관을 구성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로 차량 측면의 외관 개선 및 이물질 유입 방지와 포그(Fog) 램프의 커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하게 디자인하여 제조한 것이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물품임 ㅇ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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