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77 |
|---|---|
| 시행일자 | 2013-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10-0000 |
| 품명 | ㅇCOVER-RR BUMPER LWR(86612-A400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자동차의 후면부 범퍼 하단에 Bumper Assy와 함께 조립되어 범퍼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보행자 충돌시 부서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과 이물질로부터 차체 하부를 보호하고, 하부로부터 소음 유입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는 플라스틱 사출 물품 ㅇ재질 및 제조공정 -재질: 플라스틱(PP)수지 -제조공정 : 사출성형 |
| 결정사유 |
ㅇ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제8708.10소호에는 완충기(Bumper)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상단의 Bumper Assy와 함께 조립되어 범퍼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충돌시 부서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과 이물질로부터 차체 하부를 보호하는 플라스틱 사출 물품으로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따라서 본 물품은 ‘완충기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