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75
시행일자 2013-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2호(2016.1.8)
변경후 세번 8708.29-0000
품명 ㅇFOG BLANK'G COVER(86523/4-4E501)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승용자동차의 전면 범퍼 양쪽 하단에 부착되어 안개등(Fog Lamp)이 없는 사양일 경우 안개등의 빈자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커버로서 주행시 흙 등의 이물질 유입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사출 물품

ㅇ재질 및 제조공정
-재질: 플라스틱(PP)수지
-제조공정 : 사출성형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고,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 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며, “(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를 예시함

ㅇ관세율표 제3926.30소호는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 for …coachwork or the like)” 등을 이 소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승용자동차의 전면 범퍼 양쪽 하단에 부착되어 안개등(Fog Lamp)이 없는 사양일 경우 안개등의 빈자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