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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73
시행일자 2013-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ㅇMOULDING RR BUMPER UPR CTR(86661-2K50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승용자동차의 후면 범퍼를 보호하기 위해 장착되는 긴 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범퍼에 결합되어 외관개선 및 양쪽 끝단의 빈 공간에는 반사광이 부착되도록 성형되어 있는 물품

ㅇ재질 및 제조공정
-재질: 플라스틱(PP)수지
-제조공정 : 사출성형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고,
-제17부 총설에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 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함

ㅇ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고 설명하며, “코너 브레이스, 보강용 플레이트 등”을 예시함

ㅇ관세율표 제3926.30소호는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 for …coachwork or the like)” 등을 이 소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차량의 후면 범퍼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부착되는 긴 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외관개선 및 양쪽 끝단의 빈 공간에는 반사광이 부착되도록 성형되어 있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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