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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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10-0000 |
| 품명 | ㅇCOVER-FR BUMPER CTR(86561-2K50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자동차의 전면 중앙부분에 장착되는 사각형상의 플라스틱 범퍼 커버로서 물품 뒷부분에는 Energy Absorber가 부착되어 있어 충돌시 운전자의 충격을 완화하고 외관을 세련되어 보이게 해주는 물품 ㅇ재질 및 제조공정 -재질: 플라스틱(PP)수지 -제조공정 : 사출성형 |
| 결정사유 |
ㅇ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제8708.10소호에는 완충기(Bumper)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자동차의 전면 중앙부분에 장착되는 사각형상의 범퍼 커버로서 물품 뒷부분에는 Energy Absorber가 부착되어 있어 충돌시 운전자의 충격을 완화하고 외관을 세련되어 보이게 해주는 플라스틱 사출 물품으로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따라서 본 물품은 ‘완충기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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