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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67
시행일자 2013-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GUARD ASS'Y FRT WHEEL LH; 86811-3X000
물품설명 - 차량의 휠 하우스 내부에 장착되어 이물질로부터 차체 프레임의 내부를 보호하고 하부소음 절감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WHEEL GUARD임.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 원재료(플라스틱 수지)건조-> 사출-> PAD 조립-> DEFLECTOR 조립-> 초음파 융착->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발판, 윙(펜더), 진흙받이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의 휠 하우스에 장착되어 차체 프레임의 내부 보호 및 하부소음 절감의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WHEEL GUARD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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