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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82
시행일자 2013-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2.13-1000
품명 Women's coat of man-made fibres; 14S-AAJX087Z;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혼방직물로 제조한 주황색계 여성용 코트(전면이 클로저 없이 완전히 오픈되며, 7부 소매이고, 허리부분에 포켓이 있으며, 밑단이 허벅지 중간 아래까지 내려가는 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6202.1호에 "오버코트(overcoat)·레인코트(rain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하여 볼 때 여성에 맞게 재단된 합성섬유제 여성용 코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2.13-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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