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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34
시행일자 2013-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30-1000
품명 Nail enamel; UV COLOR GEL; GERMANY
물품설명 Aliphat, Urethanacrylate, Polyethylene glycoldimethacrylate, Pigment, Diphenyl-2,4,6-trimethylbenzoylphospinoxide 등으로 조제된 보라색 겔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g)
- 용도 : 인조손톱 네일아트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30호에서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이 부분에는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의 광택제ㆍ바니시ㆍ바니시 제거제ㆍ각피 제거제 및 기타의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조제된 네일에나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3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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