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543 |
|---|---|
| 시행일자 | 2013-08-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9.90-3010 |
| 품명 | T-shirts, knitted; LADIES KNITTED SLEEVE SHIRT; LVTSD152 |
| 물품설명 | 재성섬유제의 편물로 제조된 여성용 상의(긴소매에 두 겹으로 레이어드 되어있으며,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고 전면이 오픈되지 않는 둥근 넥라인에 뒷면 겉감 일부가 오픈되어 있음, 가로×세로 1㎝당 바늘코수 평균 10개 이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109.90-3010호에는 "인조섬유제의 티셔츠"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편물 또는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 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정방형·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들 의류는 날염·편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만든 광고·그림 또는 문자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제61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 open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에 따라 본 품은 셔츠와 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는 제6106호에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고 전면이 오픈되지 않는 둥근 넥라인의 인조섬유제의 가벼운 의류인 티셔츠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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