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74
시행일자 2013-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Doughnut Mix; Berliner 10%; GERMANY
물품설명 유당 65%, 유화제 10%, 유장분말 10%, 밀글루텐 3%, 말토덱스트린 3%, 난백분말 3%, 식물성지방, 식물유, 향, 밀가루개량제, 효소, 향신료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분말상
- 용도: 제과, 제빵용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의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유당 주성분에 유화제, 유장분말, 밀글루텐, 말토덱스트린, 난백분말, 식물성유 등을 혼합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