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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00
시행일자 2013-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50
품명 Flavors in preparation; CHEESE BUDS-CHEDDAR EX
물품설명 체다치즈향(Enzymed Modified Cheese) 30%, 말토덱스트린 40%, 유장 25%, 소금 4.5%, Disodium phosphate 0.5%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복합조미식품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6.90-9050호에“향미용 조제품”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B)항은“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체다치즈향, 말토덱스트린, 유장, 소금 등으로 혼합조제된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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