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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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8-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6090 |
| 품명 | SMART TAG, PTAG13-C43G |
| 물품설명 |
- 물류 이동시 사용되는 팔레트에 장착되어 물류의 위치와 상태, 이동 경로 등을 무선으로 송수신함으로서 물류의 배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팔레트가 분실 없이 회수될 수 있도록 지원
- 물품 구성요소 ① Main Board : 모션·온도 센서, MCU, 무선통신(Zigbee) 송수신 모듈 등의 전자 부품이 장착되며, 센서로부터 수집된 정보(출발 및 도착, 온도, 충격 등) 전송을 위해 Gateway(지그비 송수신장치)와 무선(2.4MHz) 송수신 ② Cellular Board : CDMA 통신 모듈과 안테나 등이 조립되며, 위치 확인을 위해 기지국과 무선(824~894MHz, 1,850~ 1,990MHz) 송수신 ③ Battery assy ④ 플라스틱제 Cover ⑤ 방진, 방수용 고무밴드 ⑥ 배터리 보호용 금속판 - 주요 기능 ? 지그비 통신(2.4MHz)이나 CDMA 통신(824~894MHz, 1,850~1,990MHz)을 이용, Gateway(지그비 송수신장치) 또는 기지국과 무선 송수신을 통해 팔레트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여 메인 서버로 전송 ⇒ 거의 모든 신호는 CDMA 모듈을 통해 송수신되며, Gateway가 설치된 공간에서 전원 절약을 위해 지그비(Zigbee) 대역을 사용함 ? 전송 시점 결정을 위해 센서값을 활용(배터리 전원 절약을 위해 일정 조건에서만 활성화) ⇒ 즉, 팔레트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모션센서와 온도센서의 센싱값을 입력받아 설정된 조건을 충족하면(출발 및 도착, 충격 여부, 온도 이상으로 판단) 신호 전송하도록 통신 모듈이 활성화됨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물류 이동시 사용되는 팔레트에 장착되어 센서를 이용해 물류의 위치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물품으로,
? 센서는 위치 정보 전송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 규정된 “부속기기”에 해당되므로, 본 물품의 주기능은 “위치 정보 무선 송수신”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지그비 통신(2.4MHz)이나 CDMA 통신(824~894MHz, 1,850~1,990MHz)을 이용한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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