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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56
시행일자 2013-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9.10-0000
품명 OutSide Mirror ;; 방향지시등 부착 사양 ;;; Korea
물품설명 - 차량 후방의 도로 여건 및 장애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체 외부에 장착하는 자동차용 백미러로
- 부수적으로 백미러의 상하좌우 각도를 기계적으로 조절하고 원터치로 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Actuator가 결합되어 있고 주행 중 옆 차량이 주행 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미러 뒤쪽에 방향지시등이 장착되어 있는 복합물 형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 물품은 제7009호, 제8501호, 제8512호 등에 분류될 수 있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백미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7009호의 용어에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또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거울은 뒷면을(판지ㆍ직물 등으로)받친 것 또는 틀을(금속ㆍ목재ㆍ플라스틱 등으로) 끼운 것과 틀이 다른 재료(직물ㆍ패각ㆍ진주ㆍ거북의 껍질 등)로 장식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물품은 차량 후방의 도로 여건 및 장애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체 외부에 장착하는 자동차용 백미러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호 나, 통칙 1호(제7009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7009.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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