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43
시행일자 2013-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2019
품명 My Genechip 169 format resequencing array; Model(AccuID V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39mm X 68mm X 6mm(H) 크기의 물품으로 2장의 유리기판을 일정간격을 두고 상하로 배열하여 가장자리를 플라스틱 수지 Case로 Packaging.
ㅇ 구성요소

- Case : Microarray cell을 분석 장비에 장착하기 위한 플라스틱 수지제의 카트리지
- Microarray cell : 사진인쇄기술을 이용하여 유리기판(별칭 : 웨이퍼) 위에 169개의 Cell(내부에 169개의 Sub Cell 형성)과 Cell 내부에 4가지(A(아데닌),G(구아닌),C(사이토신),T(티민))의 염기로 시퀀스를 합성.
- Cover : Microarray cell위에 위치하여 Cell을 보호하고 내부에 용액 주입시 용액의 외부유출 방지하기 위한 유리기판.
- Septa : 분석대상 DNA가 들어있는 액상 시료의 주입구.
ㅇ 제조공정
photolitographic mask 제작 → wafer (microarray cell plate) coating 및 세척 → photolitographic mask와 nucleotide를 이용 wafer 상에 염기합성 → microarray cell을 catrigde 에 조립
ㅇ 기능
- 형광물질로 표지한 DNA가 담긴 용액을 내부에 주입하면 Cell에 형성된 염기서열에 시료의 DNA가 혼성화됨(분석장비의 스캐너로 염기서열 확인 가능)
ㅇ 용도
- 염기서열 확인(개인식별 및 친족관계 확인에 활용)
ㅇ 물품사진(장착이미지 포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2호의 용어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3822호에서
ㆍ“이 호의 시약은 또한 종이ㆍ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뒷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리트머스ㆍpHㆍ폴-파인딩종이ㆍ미리 도포된 면역 측정판 등이 하나 이상의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함침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다. 이 호의 시약은 여러 개의 물질로 구성된 키트형태로 포장되어 있을 수 있다(하나 이상의 요소는 제28류 또는 제29류의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ㆍ제3204호의 합성착색제 또는 분리되어 제시되면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기타 물질이 될 수도 있다)”,
ㆍ또한, “이 호의 시약은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은 물품의 구성ㆍ레이블ㆍ실험실 또는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ㆍ수행될 수 있는 특정진단시험의 명기ㆍ물리적 형태(뒷편보강 또는 지지된 형태로 제시) 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사진인쇄기술로 유리기판에 염기서열을 합성한 물품으로 뒤편을 보강한 실험실용 시약에 해당한다.
- 따라서, 본 물품을 뒤편을 보강한 기타의 실험실용 시약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2.00-20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