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402 |
|---|---|
| 시행일자 | 2013-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9090 |
| 품명 | Cocoa preparation; Swiss Miss Rich Chocolate Hot Cocoa Mix; U.S.A |
| 물품설명 |
설탕(약 59%), 탈지분유와 변성유장분말(25%이하), 코코아(탈지한 상태에서 약 6%), 콘시럽, 경화 코코넛오일, 제이인산칼륨, 인산나트륨, 글리세라이드, 카라기난, 카제인나트륨, 바닐라향 등으로 조제된 갈색 분말을 원통형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3k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콜릿 분말, 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806.90-2호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량이 5%이상이고 10%미만인 제0401호 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지만, 본 품은 제0401호 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탈지분유, 변성유장)이 주성분이 아니라 설탕, 콘시럽, 코코넛오일 등에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이므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코코아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코코아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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