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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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607.19-9000 |
| 품명 | ㅇ DRIVING GEAR UNIT(RBAFCO-NV0901BMCI)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품은 전철 차량(전동차)의 대차(Bogie)에 장착되는 드라이빙 기어유닛으로서 감속기어와 차축, 커플링이 결합된 조립품으로 제시됨 - 본 품은 기어와 차축 일체형으로서 커플링 상단에 모터가 연결되고 감속기 바깥쪽으로 차륜이 조립되어 사용되며 대차의 종방향 축에 대칭적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도 차량용 물품임 (※Driving Gear : 철도차량에서는 주로 Running Gear라고 함) - 드라이빙 기어 유닛 중량 : 243kg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신청물품인 드라이빙 기어 유닛(Unit)은 2단의 헬리컬 감속기어, 차축, 커플링으로 구성되며 감속기어를 차축에 삽입 조립한 후 이를 리액션 로드를 통해 대차프레임에 장착함 - 대차에 탄성 지지된 견인모터에 의해서 발생된 구동토크를 곡선기어 커플링과 감속기를 통해서 구동 차륜에 전달하며 동력전달 외에도 제동토크를 전달함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6류 주2호에서는 “제8607호에는 특히 다음 각 목의 물품이 포함된다. 가. 차축·차륜·차륜세트(주행장치(running gear))·금속으로 만든 바퀴·외륜(hoop)·윤심(hub)과 그 밖의 차륜 부분품 나. 프레임(frame)·언더프레임(underframe)·보기(bogie)[대차(臺車)]·비셀보기(bissel-bogie)”라고 예시하고 있으며 ㅇ관세율표 제8607호에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은 제8601호 내지 제8607호까지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감속기어와 커플링과 차축이 결합된 조립품으로서 대차(bogie)를 구성하는 부분품이며 모터의 동력을 감속기어와 차축을 통해 차륜에 전달해주거나 제동토크를 전달해주는 물품으로서, 철도 차량용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임 ㅇ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철도용 차량의 부분품 중 구동식 보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607.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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