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571
시행일자 2013-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3.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28호)
변경후 세번 3824.99-9090
품명 Lubricating preparation; Thermal compound HITECO-100; R.KOREA
물품설명 산화아연을 실리콘 오일에 분산시킨 백색 페이스트상을 금속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열전도 그리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서서 (A)항에 의하면 “합성윤활제는 실리콘을 기제로 한 “그리스” 또는 제트 윤활유(혹은 합성에스테르 윤활제)를 함유하고 특히 정확한 조건에서 작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예: 내화윤활제ㆍ정밀기기의 베어링용 윤활제ㆍ제트엔진의 윤활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F)-(2)항에서 “실리콘그리스 또는 실리콘오일을 포함하는 혼합물”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산화아연과 실리콘 오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열전도 그리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3.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