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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43
시행일자 2013-08-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ビタク-ル; JAPAN
물품설명 아스코르브산, 식물성유지, 구연산, 사과산, 클로렐라, 리코리스(허브), 감초분말, 천연 바닐린, 멘톨 에스테르, 붕산, 영지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녹황색 분말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g)
- 용도: 흡연시 담배의 향미 조정(흡연시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감소 및 향미성 부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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