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75
시행일자 2013-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21
품명 Preparation with a basis milk fat; Compound Butter(PM-13-07-01)
물품설명 Anhydrous Milk Fat 20%, 식물성 유지(palm fractions, palm oil and palm kernel oil) 60%, Skimmed Milk Powder 2.5%, 물, 소금, 향, 보존제, 산화방지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6.90-2호에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3)항에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동 해설서 제1517호의 제외규정에 버터나 유지방을 전중량의 15% 초과 함유하고 있는 조제품은 제21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무수 유지방(20%), 식물성 유지(60%), 탈지밀크분말, 소금,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2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