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75 |
|---|---|
| 시행일자 | 2013-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21 |
| 품명 | Preparation with a basis milk fat; Compound Butter(PM-13-07-01) |
| 물품설명 |
Anhydrous Milk Fat 20%, 식물성 유지(palm fractions, palm oil and palm kernel oil) 60%, Skimmed Milk Powder 2.5%, 물, 소금, 향, 보존제, 산화방지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6.90-2호에 “버터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3)항에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동 해설서 제1517호의 제외규정에 버터나 유지방을 전중량의 15% 초과 함유하고 있는 조제품은 제21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무수 유지방(20%), 식물성 유지(60%), 탈지밀크분말, 소금,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2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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