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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10
시행일자 2013-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FRONT PLATE ASSEMBLY ; R.KOREA
물품설명 차량 오토텐셔너의 Arm에 Pivot Shaft을 압입 후 조립시 커버역할을 하는 원형의 플레이트 상의 물품으로서, 오토텐셔너 내부로의 이물유입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을 규정함
- 동호 해설서에“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를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풀리로 분류되는 오토텐셔너에서 Arm에 Pivot Shaft을 압입 후 조립시 커버역할을 하는 원형의 플레이트 상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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