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10 |
|---|---|
| 시행일자 | 2013-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FRONT PLATE ASSEMBLY ; R.KOREA |
| 물품설명 | 차량 오토텐셔너의 Arm에 Pivot Shaft을 압입 후 조립시 커버역할을 하는 원형의 플레이트 상의 물품으로서, 오토텐셔너 내부로의 이물유입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을 규정함
- 동호 해설서에“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를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풀리로 분류되는 오토텐셔너에서 Arm에 Pivot Shaft을 압입 후 조립시 커버역할을 하는 원형의 플레이트 상의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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