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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87
시행일자 2013-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30.90-9099
품명 Amber powder; PR.CHNA
물품설명 호박(Amber)의 미황색 미세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섬유가공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을 분류함
- 제25류 주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부순 것, 잘게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 자기선광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만 제외한다]만 분류하며, 배소한 것, 하소한 것, 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5류 주4호에서 제2530호에 "호박(Amber)"이 분류되도록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호박(Amber)를 기계적, 물리적 방법으로 분말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530.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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