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52
시행일자 2013-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Mixed feed; Race13; NETHERL
물품설명 귀리, 옥수수, 사탕무우박, 당밀, 대두유, 소금, 대두박, 밀미들링, 탄산칼슘, 제2인산칼슘 및 각종 비타민 등의 혼합 조제품
- 용도 : 경주마용 배합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제(Ⅱ)항의 “기타의 조제품” 내용에 “(A)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으로 (1) 에너지 영양물 : 전분ㆍ당류ㆍ셀룰로오스 및 지방과 같은 고탄수화물(고칼로리) 물질로 구성, (2) 신체구성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 : 이들 영양물은 에너지 영양물과는 달리 동물체내에서 연소되지 않고 동물의 조직과 각종의 동물생산물(밀크ㆍ란 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들은 주로 단백질과 미네랄로 구성, (3) 기능영양물 : 이는 탄수화물ㆍ단백질과 미네랄의 동화촉진하는 물질이다. 이들은 비타민ㆍ미량원소와 항생물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 용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제IIQY00024호)을 받은 물품임
-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혼합, 조제된 말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