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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96
시행일자 2013-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s; Kentucky Karron Oil; IRELAND
물품설명 아마인기름, 아마인기름의 칼슘염, 정제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 점조 액상
- 용도 : 망아지에 경구투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마인기름, 아마인기름의 칼슘염, 정제수,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등 수종의 영양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보조사료와 같이 사료의 효용증대 등을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망아지 등에 투여하는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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