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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66
시행일자 2013-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2000
품명 Coconut preparation; BE COCONUT CHIPS; THAILND
물품설명 코코넛 과육 70%를 설탕 28.5%, 소금 1.5%으로 조제하여 건조한 스트립상을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코코넛 과육을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2008.1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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