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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43
시행일자 2013-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Almond preparation; ORIGINAL CRUNCHY; AUSTRAL
물품설명 볶은 아몬드(50%) 주성분에 꿀 28%, 당시럽 5%, 설탕 5%, 난백, 물, 바닐라 향 등을 혼합하여 바상으로 성형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g/ea, 총 1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아몬드를 말려서 볶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청 고시(2013-12, 2013.05.06) 제9조(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에서 소매용이고 식용인 것 중 견과류 등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이나, 견과류 등이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물품은 구성성분 중 설탕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하는 것을 제1704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아몬드가 외관으로 드러나 보이는 물품이고, 설탕 함유량이 65% 미만이므로 제1704호에 분류할수 없으며 견과류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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