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351 |
|---|---|
| 시행일자 | 2013-08-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1-9000 |
| 품명 | Repellents; ARTEMISS |
| 물품설명 |
오렌지 오일, 향나무 오일, 세이지 오일, 물 등으로 조제된 백색 현탁액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118mL)
- 용도: 구충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물품도 분류한다. 그 한예로 구충제로서 해충의 음식물이나 생활환경을 구미가 당기지 않게 또는 고약하게 해서 해충의 접근을 막는 물질을 설명하고 있음 ” 및 “또한 이 호에는 응애와 진드기(살비제)·연체동물(연체동물 박멸제)·선충(선충박멸제)·설치류(쥐약)·조류(조류 박멸제) 및 기타 해충(예: 칠성장어 박멸제·프레다 박멸제)을 억제하기 위한 물품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식물에서 추출한 특이 향이 물고기의 비늘에 부착하여 박테리아의 구제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808.9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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