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25 |
|---|---|
| 시행일자 | 2013-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2000 |
| 품명 | Engine intake valve ; Bedrock ; 8M0048173 |
| 물품설명 | 아웃모더모터용 가솔린엔진 흡기밸브임 |
| 결정사유 |
-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09호에는 제8407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제8409호 해설서에서는 제8407호 피스톤식 엔진의 부분품으로 흡배기 밸브(inlet or exhaust valves)를 예시하고 있고, 밸브가 분류되는 제8481호 해설서에서도 내연기관의 흡기 또는 배기밸브를 제8409호의 물품으로 해당 호에서 제외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아웃보드용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흡기밸브로 엔진 헤드 부분에 장착되어 연소실로 유입되는 공기 또는 연료의 혼합기를 공급 또는 차단하는 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분품임 - 따라서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8409.91-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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