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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85
시행일자 2013-08-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708.99-9000
품명 ㅇTrack Bar Bushing(59006001)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자동차운행 중 발생하는 충격이나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차량 프레임과 차축에 연결되는 트랙바(track bar) 끝단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물품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재질


ㅇ규격 : 외경 42㎜, 높이 40㎜, 내경 12㎜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승용자동차 등 주행시 발생하는 충격이나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차량 프레임과 차축에 연결되는 트랙바에 장착되는 차량용 기타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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