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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05
시행일자 2013-08-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NB-9 HUB, 4015310;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 내부의 크랭크 축이 회전운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틀림과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 전단에 장착되는 TORSIONAL DAMPER의 구성 부품인 회주철제의 풀리 허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2 가.에서“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다음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6)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풀리와 풀리블록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제8483호에는“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됨
- 동해설서에 (ⅰ)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과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F) 플라이 휠에 대해“회전될 때의 휠의 관성은 원동기의 속도변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경우에 따라 플라이휠에는 일정한 상황하에 있어 풀리 또는 치차의 휠과 같이 동력의 전달을 위하여 작용할 수 있도록 홈 또는 톱니가 있는 림(rim)이 갖추어져 있거나 또는 연접봉이 부착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G) 풀리(풀리 블록을 포함한다)에 대해“풀리는 연접하여 회전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이 그룹에는 폴리블록 및 후리풀리(free pulley)도 포함된다. 후리풀리는 전동용의 로프 도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전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예:구동벨트의 강력조정에 사용되는 idlers and jockey wheels)라고 상세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고 크랭크축의 진동과 비틀림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댐퍼풀리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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