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04 |
|---|---|
| 시행일자 | 2013-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J300 INSULATION B PILAR LWR, DG0301017-B; R.KOREA |
| 물품설명 | ISOCYANATE B3004(MDI)와 Polymer POLYOL을 혼합, 발포 성형하여 만든 폴리우레탄 폼 소재의 물품으로 뒷면에는 이탈방지 및 위치 고정용의 양면테이프가 붙여 있는 상태의 것으로 안전벨트 결합부에 장착되어 외부 소음을 방지하는 기능 수행(규격 : 210MM*200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항 부분품 및 부속품에 “이 부의 기타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호에는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 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타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의 안전벨트 결합부에 장착되어 외부 소음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폼 재질의 패드로서 ① 제17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외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②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③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제8708호 해설서상의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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