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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94
시행일자 2013-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Hub casting ; K01-01039-A01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 댐퍼풀리의 허브가 제시된 것(신청품명 : SA 입실론 1단 Hub)로서, 중심에 크랭크 축과 연결되기 위한 홀이 있고, 외부에는 풀리, 고무 등이 추가가공으로 조립되도록 홈이 형성되어 있는 주물제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G)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엔진 댐퍼풀리의 허브로서 풀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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