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09 |
|---|---|
| 시행일자 | 2013-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9.90-3010 |
| 품명 | T-shirts, knitted ; STYLE NO : LVTSD151 ; 62% POLY 33%R5AYON 5%SPANDEX; KAMPCH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62%, 레이온 33%, 폴리우레탄 5%로 혼방된 편물로 제조된 초록색계 긴팔 소매의 의류로서 라운드형 네크라인으로 되어 있고, 보풀, 칼라, 레이스 장식, 의류 밑 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앞면에 뒷면과 같은 색의 편물을 덧대어 착용 시 두 개의 의류를 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된 것임[1cm당 평균 바늘코(stitch)수 10개이상]
- 용도 : 여성용 의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 또는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네크라인(원형·정방형·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들 의류는 날염·편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만든 광고·그림 또는 문자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를 가진 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서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2의 가항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62%, 레이온 33%, 폴리우레탄 5%로 혼방된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로서, 낮은 위치의 라운드 네크라인으로 되어 있고, 단추, 칼라, 레이스장식이 없으며, 의류 밑단에 리브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없고, 앞면에 뒷면과 같은 재질의 편물을 덧대어 착용 시 두 개의 의류를 입은 것처럼 보이도록 디자인된 긴팔 소매의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