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56 |
|---|---|
| 시행일자 | 2013-08-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4.69-9000 |
| 품명 | Women's trousers; R.KOREA |
| 물품설명 | 린넨을 기제로 한 직물로 만든 바지로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여성용 긴바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슈트ㆍ앙상블ㆍ재킷ㆍ블레이저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승마용 바지 및 짧은 바지(수영복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제6104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04호 해설서에는 ”제6103호에 대한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동 표 해설서 제6103호 (D)항에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자용 또는 여자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린넨을 기제로 한 직물로 만든 여성용 긴 바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204.6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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