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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91
시행일자 2013-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20-2000
품명 Cleaning preparations; WASHING PREPARATIONS, VEGEAQUA CLEANSER; R.KOREA
물품설명 Sodium phosphate, Sodium silicate,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분무식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용량: 475mL)
- 용도 : 과일, 야채 세척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호에서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제3402호 (Ⅱ)(C)항에서“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특히 위생용품, 후라이팬 등의 청소용으로 만들어진 산, 알칼리 세척제(예: 황산수소나트륨이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 오르토인산삼나트륨, 인산 나트륨, 청소용제의 혼합물과 같은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 및 탄산 나트륨이나 가성소다와 같은 알칼리성 물질을 기제로 한 물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Sodium phosphate, Sodium silicate, 물 등으로 조제된 조제청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3402.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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