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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01
시행일자 2013-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49-9000
품명 ENCODER MOUNT; 9S90ME-C; R.KOREA
물품설명 ○ 개요
- 선박엔진에 장착되어 엔진 회전속도를 확인하는 SENSOR를 장착, 보호하는 기능과 엔진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케이싱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

○ 물품구성
- 엔진과 결합하여 동력을 센서에 전달하는 Shaft와 엔진 회전속도를 확인하는 Sensor를 장착할 수 있는 Mount부로 구성(Sensor 미제시)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선박엔진에 부착되어 동력을 센서에 전달하는 Shaft와 엔진 회전속도를 확인하는 Sensor를 장착할 수 있는 Mount부로 구성된 철강제 물품으로서 품목분류를 검토하여 보면,
- 본 물품은 동상·동일 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으며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므로 각각 분리하여 품목분류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며, “(F)(5) 선박용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A)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에서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Shaft를 제외한 물품은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302.49-9000호”에 분류하며,
- 선박엔진에 부착되어 동력을 센서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Shaft는 기타의 전동축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1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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