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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305
시행일자 2013-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V.S.L; IRELAND
물품설명 자당, 비타민 E, 라이신, 염화수소산염, 프로필렌 글리콜, 벤조산나트륨, 잔탄검,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셀렌산염, 비닐라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혼합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 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함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보조사료라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혼합제를 예시함
- 따라서, 본 품은 비타민, 아미노산, 자당 등으로 혼합,조제된 보조사료(혼합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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