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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99
시행일자 2013-08-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 CHEVINAL PLUS
물품설명 수수찌꺼기, 소르비톨, 염화나트륨, 정제 꿀, 마그네슘 황산염 7수화물, 이스트 추출물, 비타민제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갈색 점조 액상
- 용도 : 말 경구투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수수찌꺼기, 소르비톨, 염화나트륨, 정제 꿀, 마그네슘 황산염, 이스트 추출물, 비타민제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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