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297 |
|---|---|
| 시행일자 | 2013-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s; Airvent Syrup |
| 물품설명 |
글리세린, 소르비톨, 꿀, 비타민 C, 페퍼민트 오일, 아니스오일, 정제수, 잔탄검, 폴리소르베이트 등으로 조제된 녹색 점조 액상
- 용도 : 보조사료(혼합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4호에서 "보조사료"라 함은“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 중 혼합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글리세린, 꿀, 비타민, 페퍼민트 오일 등으로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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