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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256
시행일자 2013-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4.90-1010
품명 Synthetic organic products of the kind used as luminophores; CPL
물품설명 미황색 분말상의 N,N'-bis(9-phenylcarbazole-3-yl)-N,N'-diphenylbenzidine임
- 용도 : OLED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합성 유기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나 합성 유기루미노퍼(luminophore)(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루미노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유기물은 광선작용으로 형광 또는 발광효과를 낳게 하는 합성제품이다. 이러한 물품의 일부는 착색제로서의 특성도 있다. 이러한 루미노퍼의 예로서는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로다민 비가 있으며 적색형광을 내고 일반적으로 분상이다. 루미노퍼로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유기물은 대부분(예: 디히드록시테레프탈산디에틸 및 살리실알다진) 착색제가 아니고 착색안료에 그 광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첨가된다.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되지만 발광형이 아닌 것은(예: 불순물이 많고 결정구조가 상이한 것)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29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형광 내지 발광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29류와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됨
- 본 품은 광선작용으로 발광효과를 내는 합성 유기루미노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204.9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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