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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10
시행일자 2013-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026.10-2000
품명 ㅇV-type One Touch Cap(V2)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지게차용 축전지 내부 전해액면 높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액면계

ㅇ물품 이미지


ㅇ기능 및 용도
-축전지 내부 전해액의 높이에 따른 부력으로 플로터 높이가 변동되며, 전해액이 부족하여 플로터 높이가 최저액면 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정제수를 보충하게 됨.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1-타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중략) (Ⅱ) 액체 또는 기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 (중략) 액체용액면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플로우트형 : 플로우트의 부의 원통의 눈금을 직접 읽는 방법 또는 플로우트의 그 결과를 케이블과 드럼을 이용하여 다이얼의 침에 전달시키는 방식 또는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방식의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축전지 내부의 전해액의 액면을 검사하기 위한 플로우트형의 액면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26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9026.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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