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86 |
|---|---|
| 시행일자 | 2013-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N to P; ITALY |
| 물품설명 |
요소(Urea), Hydrogenated palm oil을 혼합하여 spray chilling공법으로 제조된 미황색 과립상
- 용도 : 보조사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Urea, Hydrogenated palm oil으로 혼합·제조된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인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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