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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86
시행일자 2013-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N to P; ITALY
물품설명 요소(Urea), Hydrogenated palm oil을 혼합하여 spray chilling공법으로 제조된 미황색 과립상
- 용도 : 보조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Urea, Hydrogenated palm oil으로 혼합·제조된 비단백태 질소화합물인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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