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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27
시행일자 2013-08-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21-0000
품명 ㅇ Bluetooth Speaker Bluetune-POP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본 건 물품은 핸드폰이나 오디오 장치 등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스피커로 듣기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스피커 유닛, AUX·USB 케이블, 사용자 메뉴얼이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에 소매 포장되어 제시됨
- 핸드폰 등에 블루투스(Bluetooth)로 연결하거나 오디오 장치 등에 AUX·USB 케이블로 연결하여, 디지털신호를 수신 받아 아날로그신호로 변환 후 이를 증폭하여 음향을 재생시킴
(마이크는 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음성 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은 없음)

ㅇ 물품 사진
[ 신청 물품 ]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스피커 유닛, AUX·USB 케이블, 사용자 메뉴얼이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항(소매용 세트물품의 본질적 특성 분류원칙)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스피커 유닛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는 “(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 (부주 제3호)...(중략)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건 스피커 유닛은 음성자료를 수신하고 변환하는 기능(제8517호)과 음을 증폭하여 음향을 재생시키는 기능(제8518호)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그 주된 기능은 음을 증폭하여 음향을 재생시키는 스피커 부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 “확성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B)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그룹에 대해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라고 해설하면서, “확성기는 구조물 위나, 새시 위 또는 여러가지 형식의 상자(때로는 음향학적으로 설계되어있다)내에 장착되어 있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음향을 재생하는 외부 기기와 연결되어, 디지털신호를 수신하여 아날로그신호로 변환 후 이를 증폭하여 음향을 재생시키는 기기로서 인클로저에 장착된 “단일형의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 제1호(제16부 주3, 제85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8.21-0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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