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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187
시행일자 2013-08-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0.50-9000
품명 Roll to roll film exposure system ; FVA-600-STD
물품설명 - 본품은 자외선을 조사, 포토마스크의 패턴을 투영하여 터치스크린용 필름을 노광하는 장비로서,
- 주요구성요소로 Loader(감광성 레지스트가 도포된 필름 적재부), UV 광원부(감광성 레지스트 위에 모형 회로를 투영하기 위한 UV 조사부), 본체(모형회로인 포토 마스크를 장착), Unloader(UV 조사가 완료된 필름 적재부) 등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류 주9에서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제9010호에는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이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평판디스플레이 기판 대신 터치스크린용 필름에 포토마스크의 패턴을 투영하여 노광하는 장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10.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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