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187 |
|---|---|
| 시행일자 | 2013-08-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0.50-9000 |
| 품명 | Roll to roll film exposure system ; FVA-600-STD |
| 물품설명 |
- 본품은 자외선을 조사, 포토마스크의 패턴을 투영하여 터치스크린용 필름을 노광하는 장비로서,
- 주요구성요소로 Loader(감광성 레지스트가 도포된 필름 적재부), UV 광원부(감광성 레지스트 위에 모형 회로를 투영하기 위한 UV 조사부), 본체(모형회로인 포토 마스크를 장착), Unloader(UV 조사가 완료된 필름 적재부) 등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류 주9에서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제9010호에는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이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평판디스플레이 기판 대신 터치스크린용 필름에 포토마스크의 패턴을 투영하여 노광하는 장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10.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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